2026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완벽 가이드 | 재건축 세입자 확대·금리 1%대 조건

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.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연 4~5%대인 상황에서 최저 연 1.0%대 금리로 최대 1.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.
특히 2026년부터는 재건축 사업장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됩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금리 혜택, 2026년 변경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금리 차이로 보는 실질 혜택
청년버팀목과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금리 차이는 연간 수백만원의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. 1억원 대출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금리 | 연간 이자 | 2년간 이자 |
|---|---|---|---|
| 시중은행 전세대출 | 연 4.5% | 450만원 | 900만원 |
| 청년버팀목 | 연 1.5% | 150만원 | 300만원 |
| 절감액 | - | 300만원 | 600만원 |
2026년 달라지는 핵심 변경사항
2026년부터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건축 사업장 세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.
재건축 세입자 지원 확대
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. 2026년부터는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됩니다.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이 변화를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.
2025년 하반기 시행된 주요 변경사항
| 시행일 | 변경 내용 |
|---|---|
| 2025.12.01 | 자산심사 가산금리 부과구간 세분화 |
| 2025.07.04 | 대출한도 축소 (6월 28일 이후 계약 건 적용) |
| 2025.06.23 | 대출 연장횟수 제한 폐지, 연장 시 10% 미상환 가산금리 부과 |
| 2025.03.24 | 기본금리 인상(연 2.2%~3.3%), 자녀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|
신청 자격 요건
기본 자격 조건
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연령 조건: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.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, 대출 실행 1개월 전까지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.
소득 조건: 부부합산 연 소득 5,000만원 이하입니다. 세전 소득 기준이며, 직장인은 연말정산 총급여액,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자산 조건: 순자산(총자산-부채) 3억 3,700만원 이하입니다.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주택 조건: 전용면적 60㎡ 이하,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.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신용 조건: 연체, 대위변제, 부도 등 금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.
금리 구조 및 우대금리
기본금리
2025년 12월 기준 청년버팀목 기본금리는 연 2.2%~3.3%입니다.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,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. 지방 소재 주택(서울, 인천, 경기 제외)은 기본금리에서 0.2%p가 추가 인하됩니다.
우대금리 항목
| 우대 항목 | 우대금리 | 적용 기간 | 중복 적용 |
|---|---|---|---|
| 청년가구 | 연 0.3%p | 최대 4년 | 가능 |
| 중소기업 취업·창업 청년 | 연 0.3%p | 최대 4년 | 가능 |
| 다자녀(3명 이상) | 연 0.7%p | 자녀 1명당 4년 | 불가 |
| 2자녀 | 연 0.5%p | 자녀 1명당 4년 | 불가 |
| 1자녀 | 연 0.3%p | 자녀 1명당 4년 | 불가 |
| 부동산 전자계약 | 연 0.1%p | 최초 1회 | 가능 |
| 대출한도 30% 이하 신청 | 연 0.1%p | - | 가능 |
우대금리는 최대 0.5%p까지 적용 가능하며(다자녀 가구는 0.7%p), 모든 중복 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1.0%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.
대출 한도 및 상환 조건
대출 한도
청년버팀목 대출 한도는 최대 1.5억원입니다.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.2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.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결정됩니다.
대출 기간
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,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. 2025년 6월 23일부터 연장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조건 충족 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장 시 원금의 10%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 0.2%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.
자산심사 가산금리 기준
2025년 12월부터 자산심사 가산금리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. 순자산이 소득 3분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.
| 초과 금액 | 가산금리 |
|---|---|
| 1천만원 이내 | 연 0.1%p |
| 1천만원 초과 | 연 2.0%p |
| 5천만원 초과 | 연 4.0%p |
| 1억원 초과 | 연 4.0%p + 기한이익상실 |
신청 방법
1단계 - 자산심사 신청: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에서 자산심사를 먼저 신청합니다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서류,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심사는 통상 3~5일 소요됩니다.
2단계 - 전세계약 체결: 자산심사 통과 후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.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.
3단계 - 은행 방문 및 대출 실행: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NH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. 신분증, 전세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자산심사 결과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
문의처
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세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로 연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www.hf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금융 지원책입니다. 시중 금리 대비 연간 수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, 2026년부터는 재건축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.
나이, 소득, 자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. 자산심사 기준이 강화된 만큼 마이홈포털에서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,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챙겨 최저 금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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